대한민국,정치 (Politics)

무효표 투표 - 저항투표

Deahani 2016. 4. 1. 09:46

무효표가 왜 정당한 투표의 한 방법인가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기권표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대의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주권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선거를 통해 피선거자에게 위임함으로써 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인정해주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 권력의 정당성은 얼마만큼의 지지를 통해 당선되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100명의 투표자 중에서 50표를 얻은 후보자 A 보다는

90표를 얻은 후보자 B의 경우 더 큰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즉 득표율이 높을 수록 당선자의 정당성은 강화되고, 그 사람에 대한 지지가 강력하다고 할 수 있고

반대로 득표율이 낮다면 정당성은 약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무효표를 던진다면 어떨까요?


단순 기권이 아닌 무효표 투표는 전체 투표수에 집계가 되며, 

따라서 모든 후보의 득표율을 낮출 뿐 아니라 무효투표율을 높이게 되죠.

이는 피선거권자들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 중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니 노력해라'라는 불만과 경고의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단순 기권을 하게 된다면,

똑같은 불만과 경고의 의사를 가지고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체투표수에 집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투표를 안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낮은 투표율을 인식한 당선자는

오히려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이용해 책임감 없는 정책을 펼치게 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투표를 아예 하지 않는 것과 무효표를 던지는 것은

표면적인 당선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 이면에서 전달하는 메시지에 있어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마음에 드는 후보자가 없고,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만표시 내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면

단순기권을 하기보다는 무효표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무효표를 던지는 것은 정당한 투표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저항투표'라고도 부릅니다.


* 참고

- 투표율 : 전체 선거권자 중 투표자의 비율 (투표자 수/선거권자 수)

- 득표율 : 전체 투표자 중 특정 후보가 얻은 표의 수 (특정 후보 득표수/투표자 수)

- 선거권자 : 투표권자

- 피선거권자 : 후보자(로 될 수 있는 사람)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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