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보건복지부 발표
✔시행 20주년 기초생활보장제 향후 3년간 정책방향 담아
✔고령층 1~2인 가구 증가, 빈곤율 여전히 잔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예외
✔13만4천가구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추가 확대 예정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방안 검토
✔생계급여 보장성 강화···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1·2인 가구 생계급여 보장수준 현실화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달성 추진
✔청년층 탈빈곤 지원 등 예방, 자립 위해 다각적 지원
✔자활 대상자에 자활 기업 참여 등 적극적 지원
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준다..18만가구 26만명 신규혜택
https://news.v.daum.net/v/20200810181802744
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준다..18만가구 26만명 신규혜택(종합)
(세종=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급여 중 하나인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자식 등 부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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