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학의 '뇌물·성접대' 사건 파기환송.."2심 재판 다시하라"
[속보] 대법, 김학의 '뇌물·성접대' 무죄 취지 판단..2심 파기환송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검사의 증인신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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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유죄 근거 증언 신빙성 문제 삼아,
성접대 등 뇌물 혐의 끝내 면소·무죄 확정
재판부는 또 “검사는 1,2심 증인신문 전에 최씨를 소환해 면담했다”며 “면담 직후 최씨는 증인신문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했고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구체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 영향을 받아 진술을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가 이같은 의문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최씨의 법정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 김학의 보석 허가..8개월만에 석방
[속보] 대법, 김학의 보석 허가..8개월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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