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안갔다" 8·15 서울도심 집회 참석 숨긴 확진자.. '무죄' 왜? - 김두희 판사
재판부는 "역학 조사관으로 임명·위촉되지 않은 공무원이 조사했기 때문에 행정 절차상의 하자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봤다.
"집회 안갔다" 8·15 서울도심 집회 참석 숨긴 확진자.. '무죄' 왜?
지난해 8·15 서울 도심 집회에 참석한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숨긴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역학 조사관으로 임명·위촉되지 않은 공무원이 조사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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