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똑같이 일시키고, 해고..
위메프, 수습사원 자르고 붙이고…'엿장수 채용' 논란
[JTBC] 입력 2015-01-09 09:54
앵커]
또 다른 '갑질 논란' 관련 소식이 있습니다. 국내 3대 소셜커머스 업체 가운데 위메프라는 곳이 있는데요, 수습사원 11명을 별다른 설명도 하지 않고 해고했다고 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말을 바꿔 다시 채용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이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셜커머스 업체인 위메프는 지난달 중순 영업직 수습사원 11명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기준 미달이란 이유였습니다.
[위메프 관계자 : 채용을 진행함에 있어서 뽑고자 했던 인재상에 약간 못 미친 경우죠.]
그런데 인터넷에서 부당 해고란 비난이 쏟아지자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11명 전원을 다시 채용하기로 한 겁니다.
위메프는 해고가 아니라 채용을 위한 테스트 과정에서 탈락했을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위메프 관계자 : 저희는 계약한 적도 없고요. 해고도 아니고 복직도 아니고 탈락이고.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정정이 된 겁니다.]
하지만 JTBC가 입수한 당시 계약서류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임금, 퇴직금, 휴가, 기밀유지 등의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상 정식 채용이었던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당해고라고 말합니다.
[배연직/공인노무사 :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기로 약정한 계약이라면 근로계약으로 보는 추세입니다. 기준에 미달한다고만 하는 건 사실상 부당해고라고 봐야 합니다.]
불투명한 채용 과정이 문제가 되자, 뒤늦게 생색내기용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