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확대..연매출 5천300만원 식당, 부가세 122만→3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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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확대..연매출 5천300만원 식당, 부가세 122만→39만원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20년만의 간이과세 제도 손질로 내년부터 연매출 5천300만원 규모의 한식당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는 현재 연 122만원을 내던 부가가치세를 39만원만 내면 된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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