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무소불위 공수처' 우려한 헌재 소수의견.."통제방안이 없다" -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Deahani 2021. 1. 28. 16:58

 

 

 

 

헌재 "공수처 설립·운영법 합헌"

 

헌재 "공수처 설립·운영법 합헌"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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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공수처' 우려한 헌재 소수의견.."통제방안이 없다"

 

'무소불위 공수처' 우려한 헌재 소수의견.."통제방안이 없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이 28일 헌재 다수의견에 맞서 공수처법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세 재판관은 "공수처법의 입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권력분립원칙에 위반한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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