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87만명 강타할 이해충돌법, 공직자 '시가·처가'는 뺀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심사 중인 여야가 주요 쟁점에 잠정 합의를 이뤘다. 법 적용 대상에서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정부·공공기관 등의 임시직, 계약직 직원들은 제외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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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범위에서 정부·공공기관 등의 임시직, 계약직 직원들은 제외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포함됐던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은 빼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재산과 연관된 신고의무 대상에서는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與, '원안고수’ 文의견 외면, 野와 이해충돌방지법 후퇴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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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처리 관련 기자회견하는 성일종과 윤창현 (서울=연합뉴스) 이해충돌방지법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 국회의원 사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청와대는 개혁입법을 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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