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187만명 강타할 이해충돌법, 공직자 '시가·처가'는 뺀다

Deahani 2021. 4. 13. 07:06

 

 

 

 

 

[단독]187만명 강타할 이해충돌법, 공직자 '시가·처가'는 뺀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심사 중인 여야가 주요 쟁점에 잠정 합의를 이뤘다. 법 적용 대상에서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정부·공공기관 등의 임시직, 계약직 직원들은 제외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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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범위에서 정부·공공기관 등의 임시직, 계약직 직원들은 제외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포함됐던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은 빼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재산과 연관된 신고의무 대상에서는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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